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시면 그날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요(국적법 제15조 제1항).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국적은 이미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시면 한국 정부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 있어서, 한국 여권·건강보험·부동산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면 한국 국적은 그날로 자동 상실돼요(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에 자주 오가시거나 다시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4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해요. (1) 국적상실 신고, (2) F-4 비자, (3) 거소증 발급, (4) 만 65세부터는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
미국 시민권을 자진 취득하시면 그날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요(국적법 제15조 제1항). 신고를 하든 안 하든 국적은 이미 없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신고를 안 하시면 한국 정부 시스템상으로는 여전히 한국인으로 남아 있어서, 한국 여권·건강보험·부동산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면 한국 국적은 그날로 자동 상실돼요(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에 자주 오가시거나 다시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4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해요. (1) 국적상실 신고, (2) F-4 비자, (3) 거소증 발급, (4) 만 65세부터는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