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초청인 기준 준비 서류 및 임신,자녀가 있는 경우까지
한국에서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바로 복잡한 서류 준비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혼비자(F-6)를 신청하려면
혼인신고부터 초청서류까지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그 중 일부는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결혼비자(F-6) 신청을 위한 핵심 서류 리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결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는 한국인 배우자(초청인), 외국인 배우자 서류가 각각 상이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경우 외에, 초청인 혹은 신청인이 임신한 경우, 초청인과 신청인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참고로, 결혼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는 배우자 국가의 재외공관에서 안내하는 내용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에서는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안내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 부착
✔결혼식 사진(컬러 인쇄본)
✔출생증명서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호적등본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교제경위서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범죄경력증명서(2번)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결핵진단서 : 대사관 지정병원 발급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 : TOPIK 자격증 or 한국어 교육 이수증 or 기타 입증서류 중 택1
✔소개자 관련 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소개경위서, 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지인을 통한 경우 소개경위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 신분증, 외국어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및 여권 사본
✔문자통화내역 :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등
🔖초청인(한국)
✔기본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3개월내 발급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교제경위서
✔소득금액증명 (최근 1년)
✔소득요건 입증 서류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서 등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내역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신용정보조회서
✔주거요건 입증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
✔건강진단서
✔국제결혼 프로그램 이수증
✔신분증 및 여권 사본
2) 초청인 혹은 신청인이 임신한 경우,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 부착
✔결혼식 사진(컬러 인쇄본)
✔출생증명서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호적등본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교제경위서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결핵진단서 : 대사관 지정병원 발급
✔의사소통 요건 입증 서류 : TOPIK 자격증 or 한국어 교육 이수증 or 기타 입증서류 중 택1
✔소개자 관련 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소개경위서, 업체 대표 인감증명서, 지방자치단체 발행 국제결혼중개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서 등
✔지인을 통한 경우 소개경위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 신분증, 외국어등록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등
✔신분증 및 여권 사본
✔문자통화내역 : 카카오톡, 페이스북메신저 등
🔖초청인(한국)
✔기본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3개월내 발급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교제경위서
✔소득금액증명 (최근 1년)
✔소득요건 입증 서류 :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서 등
✔통장거래내역서
✔건강보험료 : 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내역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
✔신용정보조회서
✔주거요건 입증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
✔신분증 및 여권 사본
3) 초청인과 신청인 사이 자녀가 있는 경우,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신청인
✔여권 :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증명사진 부착
✔출생증명서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호적등본 :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공증본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결핵진단서 : 대사관 지정병원 발급
✔신분증 및 여권 사본
🔖초청인(한국)
✔기본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내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3개월내 발급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주거요건 입증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신원보증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확인서
✔신분증 및 여권 사본
❗️결혼비자(F-6)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공통적이지만, 실제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구성과 형식은 ‘국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공통 서류 리스트를 기본으로 준비하되 해당 국가의 한국대사관/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 또는 이민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 번역, 공증이 필요하다면 이를 위한 절차 또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출입국사무소나 행정기관은 한국어 문서만을 공식 문서로 인정하기 때문에, 외국 서류를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아래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 과정에서 매우 엄격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결혼비자 신청 과정에서는 번역만으로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 한국어 번역
모든 외국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정확한 의미 전달과 공식적인 효력을 위해서는 번역 이후 공증 또는 인증 절차가 따라야 합니다.
2) 공증 (Notarization)
번역된 서류가 ‘공식적인 번역문’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이 필요합니다.
📌결혼비자 혹은 혼인신고를 위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가 필요하신 경우, 한국비자(02-3210-111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비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인비자, 기업비자 컨설팅 및 대행은 물론, 체류기간 관리 등 다양한 비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서류 준비, 절차 안내 및 신청, 주의사항 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를 통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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