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구조 이해부터 단기 거주, 풀옵션 등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문제 중 하나는 거주공간입니다.
한국의 주거 시스템은 외국인에게는 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전세와 월세 라는 이중 구조, 계약서 작성 방식, 그리고 보증금이라는 개념 등은 한국만의 돈특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 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외국인 집구하기 방법과, 이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개념, 주의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조건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기숙사 : 학교/기관에서 제공하는 숙소, 안전하고 초기 비용이 적음
✅쉐어하우스 : 임대료 저렴, 외국인 다수
✅하숙 : 주인집에서 식사와 숙박을 준비, 대학교 주변에 많이 있음
✅원룸/오피스텔 : 혼자 사는 1인 가구에 적합, 보통 풀옵션
✅일반 주택(빌라, 아파트) : 주거 환경이 좋으나, 계약이 복잡하고 비용이 비쌈
❗️한국에 6개월 미만으로 거주한다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서비스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거나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기숙사 또는 쉐어하우스, 하숙으로 시작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학교나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비용 및 안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만일 개인이 별도로 집을 구해야 한다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집을 알아보고 직접 계약을 해야 합니다.
1. 한국의 전,월세 계약 구조 이해하기 (표로 설명 예정)
✅ 전세
✔보증금 : 많음 (평균 5,000만원~수억원)
✔월 이용료 : 없음
✔계약기간 : 보통 2년
✅ 월세
✔보증금 : 전세에 비교해 적음 (평균 월 100~1,000만원)
✔월 이용료 : 평균 월 30만원 ~ 100만원
✔계약기간 : 1~2년
외국인 집구하기를 위해서는 전, 월세 구조를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전세는 한국 특유의 제도로, 집주인에게 큰 금액의 보증금을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계약입니다.
반면, 월세는 외국인에게 더 익숙한 구조로, 매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합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이 많고 계약 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에게는 보증금 부담이 적은 월세 구조가 현실적으로 적합합니다.
2. 집을 구하는 절차는
1) 지역 및 정보 탐색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집토스 등 온라인 앱을 통해 계약 가능한 집을 확인합니다. (마음에 드는 집이 있다면 1:1 DM, 전화 등을 통해 방문 날짜를 예약하세요)
부동산 중개소에 직접 방문해, 원하는 조건에 맞는 방을 바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집토스는 외국인 중개 전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이 비교적 낮은 단기 원룸, 쉐어하우스 중심의 집을 중개하고 있어, 외국인에게 가장 추천하는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한국어가 어려운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거주지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표적으로 강남, 홍대, 이태원 등이 있습니다.
2) 집 방문
앱이나 사진만 보고 계약을 할 경우, 예상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현장에 가서 주변 환경, 벽, 곰팡이, 창문 상태, 방음 상태, 물이 잘 나오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한국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가장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일부 발생합니다.)
3) 계약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보증금을 입금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나와있는 집주인, 즉 계약 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관리비 금액, 임대 기간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
✔등기부등본 확인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세계약일 경우,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여부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하며, 보증금 사기를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 : 계약 기간, 공과금 포함 여부, 계약 및 해지 조건 등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한국인 친구 혹은 통역을 동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것
✔전입신고 :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해, ‘주소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외국인등록 주소 신고 : 집을 구하면 반드시 14일 이내에 출입국,외국인청에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체류지 변경이 인정됩니다.
이사한 후에도 이전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국비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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