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D-4), 아르바이트 조건, 신청 절차, 유의사항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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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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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생(D-4) 의 경우,

생활비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나 무신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불법취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체류자격 취소, 강제 출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한 조건, 신청 절차, 주의할 점 등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1. 어떤 외국인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D-2 (유학생), D-4 (어학연수)

-> 원칙적으로 불가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 허용)

✅F-2(거주비자), F-4(재외동포 비자), F-5(영주권), F-6 (결혼이민자)

-> 가능 (별도 허가 필요 없음)

✅E-9(비전문 취업 비자), E-7(전문직 취업 비자)

-> 불가

✅C-3, 관광비자 -> 절대 금지 (불법 취업)

2. 외국인 유학생은, 아르바이트가 불가한가요?

외국인 유학생 (D-2, D-4)는 원칙적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 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영리, 취업 활동은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학생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 활동은 한정하여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 아래의 허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근무 시간, 업종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허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학교 유학생 담당자, 출입국 외국인청의 확인을 받은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단, 어학연수생은 자격변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자에 한합니다.

✔유학과정(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후 학점 미달 등으로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예외적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의 근무 시간이 제한됩니다.

✔근무 시간 : 주당 최대 30시간 이내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은 예외)

능력별, 학위과정별 아르바이트 허용시간

🔖 아르바이트 허용 분야는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유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허용되는 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통역, 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제조업 예외적으로 허용 (토픽 4급 이상인 경우)

❌유흥업소, 노래방, 룸살롱, 도박장, 위험 작업장(화약류 등), 고용허가제(E-9) 대상 단순 생산직 등은 불가능합니다.

❗️배달업 또한 외국인유학생(D-2, D-4)이라면, 반드시 출입국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지 않은 배달 아르바이트는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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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을 위한 절차는?

위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합법적인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위해 ‘시간제 취업 허가’ 를 받아야 합니다.

1. 준비 서류

✔아르바이트허가신청서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제공)

2. 신청 절차는

✔고용주와 계약 : 업종, 시간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학교 담당자에게 확인서 요청 : 유학생 담당자 또는 국제팀에게 확인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습니다.

✔출입국청에 신청 : 하이코리아로 사전 예약을 진행하며, 출입국 외국인청 방문하여 필요 서류등을 제출합니다.

✔출입국청 심사 및 승인 : 심사는 약 7일 ~ 14일이 소요되며, 승인 시, ‘취업활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시간제취업 확인서

🔖출입국청이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출석률 : 출석률이 90% 이상이어야 하며, 출석률이 낮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성적 : 학업이 본업이라는 원칙 하에 낮은 성적은 감점 요소가 됩니다.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 (2.0)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 :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 한국어 능력 자격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허가 시, TOPIK 2급 이상이면 긍정적 요소로 작용됩니다.

✔체류 기간 : 비자가 곧 만료되는 경우엔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정 상태 : 일부 지역은 불법 취업 예방 목적으로, 학생의 재정능력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불가한 업종일 경우, 허가받지 않은 장소일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할 경우 불법 취업(불법 고용)에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유학생은 심사 결정을 통해 비자 자격이 취소되거나 강제 출국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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