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와 신고 면제 대상은

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F-4 비자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이라면 생활 기반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요즘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F-4 비자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꼭 한 번은 점검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과 신고 기준, 그리고 실제로 자주 문제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국내 거주자란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은 월평균 금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과거에 신고한 적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에 다시 5억 원을 초과하면 매년 재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