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계좌와 신고 면제 대상은
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요즘 한국으로 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는 F-4 비자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한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꼭 한 번은 점검하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자금 은닉 방지, 탈세 방지, 금융 거래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신고 대상은
신고 대상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거주자란 한국에 1년 중 183일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한국에 역이민하시는 분들 중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이 183일 기준에 주목해야 합니다.
🔖 잔액 기준은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는 월평균 금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잔액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는 잔액이 4억 5천만 원이었지만, 12월 말 잔액이 5억 5천만 원으로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 이미 신고를 하셨더라도 해당 연도에 다시 5억 원을 초과했다면 재신고하셔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필요한 계좌는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가 해당됩니다.
해외 은행 계좌,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계좌, 현지 주식·증권 계좌, 보험·신탁·적금 등 각종 금융상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외국인 거주자
✔ 최근 10년간 한국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
✔ 재외국민 중 해당 연도 한국 체류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신고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때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계좌 잔액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6월에는 2024년도에 해당하는 해외금융계좌 내역을 신고하게 됩니다.
🔖미신고시 불이익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또는 허위 신고 시 미신고 금액의 10%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의적인 누락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금융정보 자동 교환 제도를 통해 국가 간 금융 정보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모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역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 복수국적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세무법인이나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 → 6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