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 시 제출서류 완벽정리

국적회복 서류, 절차부터 소요 기간,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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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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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생활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이유, 가족과의 재결합, 또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위한 준비 등 다양한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적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국적회복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국적회복 서류와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국적회복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항목은?

1) 국적회복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2) 국적회복진술서

✔본인의 국적회복 사유 및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

3)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4)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국적증서, 시민권증서 등 원본

시민권증서

5) 범죄경력증명서 (60세이상은 면제)

6) 수반취득 관련 서류 (해당자만)

✔미성년 자녀의 여권 사본 및 출생증명서 등

7)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

8) 가족관계통보서

9) 수수료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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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신청 전, 국적 상실 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에 대한 신고입니다.

국적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왜 상실신고를 먼저 해야되지?가 의문일 수 있는데요.

‘국적회복’이란, 현재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외국인’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가 바로 ‘국적상실신고’입니다.

때문에, 국적상실신고 필요 여부는 현재의 국적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 한 때 한국 국적은 이미 자동으로 상실 -> 국적회복을 위한 서류 절차로 국적상실신고 필요
❗ 국적상실신고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국적상실신고서

✅ 국적회복 서류, 신청 절차 완벽 정리

1) 국적상실신고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데도, 행정상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경우, 반드시 국적상실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신청 제출처

- 국내 :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국적과

- 해외 : 관할 재외공관 (대사관/총영사관)

🔖국적상실신고 구비서류

- 국적상실신고서

- 외국 여권 사본, 시민권 증서

- 한국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이름 변경 증빙 (해당 시)

2) 국적회복 허가 신청

국적상실신고가 완료되었다면, 외국인 자격으로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회복 신청 과정은 법무부 심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 7-8개월이 소요됩니다.

🔖신청 제출처

- 국적회복은 국내에서만 신청가능 :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과

🔖국적회복 서류 준비

- 국적회복신청서, 국적회복진술서 등

3) 외국국적포기 or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에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 : 실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만 보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 : 일정자격자 (F-4 등)가 외국 국적을 유지하되, 한국 내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

🔖신청 제출처

- 국내 : 출입국, 외국인청

- 해외 : 관할 재외공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4) 주민등록회복, 여권 발급 등 후속 조치

국적회복이 최종 완료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발급받고 주민등록등본에 재등록합니다.

🔖가능한 후속 절차

- 건강보험 가입

- 4대보험 적용

- 여권 신청

국적회복 신청 중, 가장 많이 하는 질문 TOP4

재외동포가 국적회복 신청 과정에서 가장 어려워하고 궁금해 하는 부분은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1) 나는 이미 외국 국적자인데, 왜 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실제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법적으로 상실했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직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상실 처리가 안되면 국적회복 신청 자체가 안되며, 이를 모른 채 바로 국적회복을 신청 해 ‘신청 반려’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이름이 영어식으로 바뀌었는데, 한글 이름이랑 연결이 안 돼요.

👉국적회복 신청 절차와 서류는 매우 복잡하며, 외국 서류에 대해 영문 공증,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까지가 모두 필요됩니다.

특히 이름이 변경되어, 시민권증서, 여권, 출생증명서 등에서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추가 증빙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 전문 행정사를 통해 공증과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국적회복이 끝났다고 들었는데, 여권은 왜 안나오죠?

👉국적회복 허가 후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만 최종적으로 국적회복이 완료됩니다.

이 단계를 모르거나 잊는 경우, 허가가 취소됩니다.

그 외에 자주 변경되는 법무부 신청 양식, 1년 간 소요되는 처리 기간 장기화, 각 나라마다 다른 재외공관 대응,

자녀 동반 신청을 하는 경우 등 국적회복 신청에 있어 절차를 지연 및 반례가 되는 다양한 사례가 동반됩니다.

4) 국적회복 심사가 꽤 오래 걸리는데, 한국에서 머물면서 준비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국적상실신고 후 재외동포 자격으로 F-4 비자를 발급받고, 거소증(외국인등록증)을 신청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국적회복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서류 준비와 대응을 할 수 있어, 실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을 위한 개인별, 재외동포 맞춤 비자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한국비자는 재외동포 및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인비자, 기업비자 컨설팅 및 대행은 물론, 번역 서비스와 체류기간 관리 등 다양한 비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 신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며,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국적 회복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 밀 실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비자 솔루션을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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