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민 실패 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국적회복 신청부터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꿀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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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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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해외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재외동포가 많습니다.

이 경우, ‘역이민’을 준비한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어로 소통이 되니 어렵지 않겠지,

가족, 친척이 있어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갑자기 한국에 들어오면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많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역이민을 고려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알아야하는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역이민 실패 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1. 주거 마련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 돌아와 어느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주택에서 지내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외국과는 다르게 전세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이점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비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 및 렌트비의 차이가 상당하기 떄문에,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의 주택을 매매 또는 렌트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1) 지역 선택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병원 등)등이 많은 수도권 위주의 지역

✔기존 거주지 등 연고가 있는 지역

2) 주거 형태 선택

✔매매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매입 * 은행 대출 가능 여부 사전 검토 필요

✔전세/월세

2. 국민건강보험 / 민간보험

1) 국민건강보험

65세 이상 재외동포의 경우 한국 국적회복 후 주민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책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해두면 건강검진, 병원 이용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간보험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민간보험은 실손의료보험(실비보험), 종신보험 등이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ㅑ8병원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 진료비(비급여 포함)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병원비를 보장해주는 역할

✔실비보험이 가입될 경우 입원, 통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최대 90%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종신보험

✔피보험자가 사망 시 유가족(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입니다.

✔주로 사망보장 + 저축(환급금) 개념으로 설계가 됩니다.

✔사망 전까지 평생 동안 보장이 되며, 중도 해약 시 일부 환급금 수령 또한 가능합니다.

✔한국에 가족(수익자)이 있으면 상속설계에도 활용을 할 수 있으나, 해외거주 자녀(수익자)가 있을 경우 일부 서류절차가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역이민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이나 종신보험 등 민간보험은 일부 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민간보험의 경우 대체로 연령제한 (65세~70세)이 있는 상품이 많고, 보험료가 높다는 점을 꼭 유의해주세요.

❗️또한, 고령자는 보험심사 시 기존 질병 여부(고혈압, 당뇨, 암, 심장질환)를 철저히 조사하며, 질병 여부에 따라 가입이 제한 또는 거절 될 수 있습니다.

3. 금융 및 자산 이전

오랜 기간 해외에서 거주를 했다가 역이민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해외에서 모은 자산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송금 절차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반드시 사전에 숙지해야 합니다.

✔미화 10,000$를 초과해서 반입 하는 경우, 세관 신고는 필수입니다.

✔본인 명의 내에서 해외 송금을 할 경우 한도는 없으나, 해외계좌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에 계좌를 개설할 때는 외국인등록증이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국적회복 신청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외화계좌를 개설해 달러로 예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율 변동 등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세금

한국에 주민등록을 하고 183일 이상 거주를 할 경우, 한국 거주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경우 국내 소득 뿐만 아니라, 해외 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까지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세금은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계좌 잔고가 500,000$이상일 경우,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한국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와 이중과세방지 협약을 맺고 있어 같은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5. 국민연금, 기초연금

1) 국민연금

✔과거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경우, 국적회복 후 다시 주민등록을 등록하면 연금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입기간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입니다.

✔신규 가입도 가능하며,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수령권이 생깁니다.

2) 기초연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만 65세 이상일 경우 정부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역이민 고려하고 있다면, 체류 자격 변경이 우선입니다.

역이민을 위해 위의 여러 과정을 준비하기 전,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비자 등 체류 자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외동포로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1) 국적 상실 신고

2) F-4 비자 (재외동포 비자) 발급

3) 거소신고 및 거소증 발급

4) 국적회복 신청

5) 주민등록증 발급

거소증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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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민 전, 반반살기, 한달살기 등을 먼저 시도해보세요.

갑작스럽게 한국생활을 시작하려 한다면 주거, 의료, 금융, 문화 등 모든 것이 달라져 있어 적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역이민을 결심하기 전 반반살기(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아보기) 또는 한국에서 한달살기 등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1) 한국에서 국적회복을 준비하며, 한국생활 리허설을 해보세요

국적회복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를 하며 대중교통 이용, 병원 예약, 차 렌트 등 일상생활 등을 해보며 직접 경험을 해보세요.

2) 역이민 후, 거주할 지역을 미리 답사해보세요

한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생활, 물가 차이가 매우 큽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병원, 대중교통 등이 활성화 되어 있는 수도권 혹은 역세권 위주에서의 생활이 매우 유리하나,

이 경우 물가, 자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어느 지역에 체류할 것인지, 어떤 주거형태가 더 유리한 지 등을 미리 살펴보세요.

3) 문화 생활, 정서적 적응을 연습해보세요

갑작스러운 한국생활은 모든 것이 낯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가족, 친척 등 연고가 없는 경우라면, 더욱이 적응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가족, 친척집 방문 혹은 교회, 네트워킹 행사, 복지관 행사 등에 참여하며 정서적 교류를 미리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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