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회복 신청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단계별 소요 시간 총정리

신청 절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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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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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국적회복 신청을 막상 준비하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심사가 무기한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텐데요.

때문에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다면 평균적인 심사 소요 기간과 단계별 준비 시간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귀국 일정이나 이직 계획, 가족 계획 등 중요한 스케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국적회복의 전체적인 절차와 실제 걸리는 시간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국적회복 타임라인,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국적상실신고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을 법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재외공관에서,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 출입국 외국인청 등에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확보해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신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 증빙서류 (여권, 영주권 등)

🔖 이외에도 출입국 사실 증명, 국적 상실 관련 서류, 외국 생활 기간 및 경력 설명서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국적회복 신청에 관련한 서류는 이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글 하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국적상실신고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출입국 예약 대기시간이 변수로 작용됩니다.
출입국 예약은 지역에 따라 짧게는 2~3일, 길게는 2-3주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2번,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3번의 출입국 예약이 필요합니다.
❗️비자 신청은 대행이 가능하지만, 국적업무를 처리할 때 모든 방문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2)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발급

✅F-4 비자는 국적 회복 전까지 한국에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자입니다.

해외에 있을 경우 재외공관에서, 국내에 있을 경우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최초에는 1~3년이 주어지며, 그 이후 연장 또한 가능합니다. F-4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국내에서 거의 모든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 국적회복 신청을 위해서 F-4 비자 및 거소등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F-4 비자 및 거소증 발급 과정 없이 국적회복만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정이 급하신 분들은 국적회복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까지 발급받아 입국을 한다면, 국적회복 신청 절차를 훨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일정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시민권 증서 (국적증서) 원본만 잘 챙겨오시면 나머지는 준비는 모두 한국에서 대행업무로 처리 가능합니다.

3) 거소증 등록

✅거소증은 한국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등록하는 절차로, 외국인등록증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입국 후 바로 거소 등록을 할 경우, 보통 3주 안팎으로 거소증이 발급되며, 거소번호만 있어도 국적회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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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적 회복 신청

✅위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면, 관할 출입국 또는 외국인청에서 국적 회복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국적회복 신청은 반드시 예약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신청을 진행한 후, 바로 출국을 하는 경우라면, 거소증이 나오는 시점과 출국일 사이에 적절한 날짜로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국적회복 신청을 한 다음에는 바로 출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5) 심사 진행 (평균 8개월~10개월 내외)

✅접수 후의 심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서류 검토 (1~2개월)

- 서류 누락 여부, 자격 요건 검토 (필요 시 추가 서류 요청)

b. 법무부 본심사 (3~6개월)

- 국내 거주 목적, 범죄 이력, 병역 관련 사항 등 종합 심사 (필요 시 면담이나 전화조사)

🔖 국적회복 서류를 제출 후 대략 5개월~6개월 쯤 뒤에 1차 심사가 완료 되고 2차로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가 진행 됩니다.
❗️2차 심사가 끝나고 최종적으로 국적회복 허가가 될 때까지 따로 연락이 오지는 않으며 진행 경과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국적회복 허가 통지문 수령

✅국적회복 절차가 완료되면 국적 증서 수여식에 참석하여 국적증서를 받게 됩니다.

7)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제출

✅국적 증서 수여식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대한민국 국적 선택 서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내에서는 한국 국적만 사용하겠다는 서약을 말합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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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복수국적 신청하고 오는데 총 걸리는 시간은?

한국에 입국해 국적상실신고부터 F-4 비자 발급, 국적회복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본인이 진행하실 경우

총 걸리는 기간은 약 3개월 정도가 예상됩니다. 단, 행정사 대행을 이용한다면 약 1달 반 정도로 기간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국적회복 신청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해외 재외공관에서 F-4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한다면,

한 달 일정으로도 국적회복 신청을 모두 마치고 출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F4 비자 거소증 받는데 1달 일정으로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국적회복 신청 심사 기간을 지연/반려시키는 요소는?

서류가 빠졌거나, 번역/공증이 잘못된 경우, 서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다시 제출 요청이 오게 됩니다.

특히 외국 문서 번역 및 공증 여부, 서류 유효기간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까지 요구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신청 후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았을 때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반려 처리가 됩니다.

전화나 이메일 등 연락 가능한 수단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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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적상실신고부터 국적회복 신청,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며,

필요한 각종 서류 준비,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절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국적 회복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법률 밀 실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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