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고엽제 환자 등록 신청 자격 및 대상은

신청 장소 및 제출 서류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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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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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 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한 한국 보훈청 고엽제 환자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재외동포분들의 고엽제 환자 등록 업무를 몇 차례 도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한국 보훈청에 직접 방문할 수 없어서 신청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안내에서는 해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국 정부는 고엽제 피해자로 인정되면 의료 지원, 생활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시민권자가 한국 국적을 상실했어도 등록 자격이 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재외동포분들의 고엽제 환자 등록과 관련하여 신청 자격, 신청 가능한 질병, 신청하시는 곳, 그리고 접수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엽제 환자 등록 신청 자격은

우선 고엽제 환자 등록 신청 자격은 총 세 가지입니다.
1️⃣ 첫 번째,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입니다.
2️⃣ 두 번째,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입니다.
3️⃣ 세 번째,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입니다.

재외동포분들이 고엽제법에 따라 환자 등록이 가능한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월남전에 참전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엽제 후유증 14개 질병과 고엽제 후유의증 20개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엽제 환자로 신청할 수 있는 질병

  • 후유증 질병(20개) → 상이급수(1~7급) / 등급미달

① 비호지킨임파선암
② 연조직육종암
③ 염소성여드름
④ 말초신경병
⑤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⑥ 호지킨병
⑦ 폐암
⑧ 후두암
⑨ 기관암
⑩ 다발성골수종
⑪ 전립선암
⑫ 버거병
⑬ 당뇨병(E10~E14) ※선천성 당뇨병 제외
⑭ B-세포형만성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 털세포백혈병)
⑮ 만성골수성백혈병
⑯ 허혈성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I20~I25) ※부정맥, 심방세동, 심부전 제외
⑰ 파킨슨병
⑱ AL 아밀로이드증
⑲ 침샘암
⑳ 담낭암(담도암, 담관암 포함)
㉑ 갑상선기능저하증
㉒ 방광암
㉓ 다계통위축증
㉔ 진행성핵상마비


해외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이 중 고엽제 후유증 14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만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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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청 고엽제 환자등록 신청 장소 및 제출 서류

고엽제 환자등록 신청은 반드시 관할 보훈청에서 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주시에는 주민등록 최종 거주지 또는 본적지 관할 보훈지청이 관할입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고 거소 등록을 하신 분들은 그 거소 등록을 한 곳이 관할 보훈지청에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리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목록
고엽제 등록 신청서, 국가유공자 신상 신고서, 병원 진단서, 반명함 사진, 시민권 증서,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과 배우자의 여권 사본, 경력증명서 1부입니다.

신청 서류 중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단서입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진단서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 공증을 받은 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단서 번역 공증이 필요하시거나 대행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이민행정사 유진킴이 꼼꼼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한국비자 :
T : 02-3210-1113
E : help@hangukvisa.com

고엽제 환자등록 심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고엽제 환자등록은 신청 후 보훈청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서류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후에 건강검진 일정 통보가 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및 신체검사를 마치면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이 등급 판정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 결과 1급에서 7급 사이로 판정을 받게 되며, 고엽제 환자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안에 결과가 나오고, 승인이 되면 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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