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
최근 국내 많은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을 고용한다고 해서 모든 고용 방식이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급여, 근로계약, 수당’ 관련 문제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이 가장 잦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언어가 다르고,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불리하게 근로 계약을 조건을 체결했다가 추후 불이익 또는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외국인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 지급 기준,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수당 지급 원칙 등
구체적인 임금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급여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급여는 어떻게 책정해야 할까요? 내국인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도 괜찮을까요? 결론은 안된다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근로 수당 등 모든 임금 기준은 내국인과 같아야 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 10,03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는 주휴수당 발생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
❗외국인이니까 조금 덜 줘도 괜찮지 않나?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단속 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말로만 계약하거나 문자로 약속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항목
: 임금,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 계약 기간, 연차 및 휴일, 퇴직금 조건 등.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나 영어 병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예방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됩니다.
3) 수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수당은 반드시 적용됩니다. 특히 아래 항목은 자주 누락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이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소정 근로일 개근 시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새벽 6시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 일요일 또는 약정 휴일 근무 시
❗급여명세서는 매달 교부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체류자격(=VISA TYPE)’이 반드시 취업이 허용된 종료여야 합니다.
때문에,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비자타입을 입사 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 + 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은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F-4(재외동포),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D-2(유학생, 시간제 근무 시) 등 법적으로 근로가 허용된 체류자격이면, 퇴직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추후 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정상적으로 발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5) 4대 보험
내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이 모두 의무 가입 되어 있으나, 외국인은 체류 자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 :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적용됩니다.
* 다음 국가와는 사회보장협정이 되어 있어 가입이 면제됩니다.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일부 국가). 국민연금공단에 사회보장협정 면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공식적으로 면제처리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 탈퇴 일시금 제도 : 출국 시 국민연금은 일시금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며, 사업주가 별도로 해줄 일은 없습니다.
✅ 건강보험 : 합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신고는 필수입니다.
✅ 고용보험 : 합법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비자 만료나 자발적 퇴사는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비자 내에서 이직 가능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 전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 가입되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근로계약 조건은 내국인과 거의 유사하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바로 행정/체류 조건입니다.
외국인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전제되어야 하며, 언어와 문화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에 맞는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1) ‘합법적 체류 자격’이 전제
-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 고용 가능 비자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사업주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비자 만료일 등의 관리의무가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 체류 자격,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있는 ‘채용에 문제가 없는 외국인 자격 요건 검토’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 고용허가제(E-9) 일 경우 고용 인원 및 업종 제한
- 일부 비자의 경우 허가받은 업종에서만 고용이 가능하며, 고용 가능한 외국인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취업기간도 3년 또는 4년 10개월 등으로 제한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에 있는 ‘외국인 채용을 위한 기업요건, 사업주 필독 체크리스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3) 언어 이해도를 고려한 근로계약서 제공 권장
법적으로는 한글 계약서로 충분하지만, 실제 분쟁 방지를 위해 영어/모국어 병기 계약서를 제공하는게 안전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진술은 분쟁 시 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비자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비자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개인비자, 기업비자 컨설팅 및 대행은 물론, 번역 서비스와 체류기간 관리 등 다양한 비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 연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솔루션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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