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4-5 단기취업 비자 신청 필수 서류는
버스로 10시간. 왕복이면 20시간.
인도 기술자들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이 거리를 달려야 했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빠지면 다시 20시간을 이동해야 하고, 그 시간 동안 한국 공장의 장비 설치는 올스톱됩니다. 하루에 수천만 원의 손실이 쌓이는 상황이죠.
이번 글에서는 스위스 본사 의뢰 → 인도 엔지니어 파견 → 한국 송도·여의도 현장 설치라는 3개국에 걸친 복잡한 C-4-5 단기취업 비자 프로젝트를 어떻게 한 번에 성공시켰는지, 실무 과정을 상세하게 공유합니다.
C-4-5 비자는 90일 이내의 단기취업을 위한 비자입니다. 해외에서 전문 기술자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장비 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합니다.
같은 C-4-5 코드를 사용하는 아티스트(공연) 비자와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코드는 같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티스트 비자는 '공연 활동'이 목적이고, 이번 케이스처럼 기계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기술 인력 파견은 별도의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단순히 "일하러 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아니면 한국 현장이 가동되지 않습니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구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스위스에서 의뢰하고, 인도에서 기술자가 왔으며, 한국에서 작업하는 전형적인 다국적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비자 행정에서는 상당한 복잡성을 만들어냅니다.
1) 의뢰 업체: 스위스 소재 글로벌 기술인력 매니지먼트사 CONVINUS
2) 파견 업체: Endress+Hauser Flowtec (India) Pvt. Ltd. — 고정밀 계측 분야의 세계적 기업
3) 초청 업체: Endress+Hauser (Korea) Co., Ltd.
4) 비자 종류: C-4-5 (단기취업, 90일 이내)
5) 업무 목적: 고정밀 계측 장비 'Calibration Rig(FCP-47.2)' 설치 및 시운전
6) 설치 장소: 인천 송도 AT센터 교정센터 /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인도에서 한국 비자를 신청하려면 뭄바이 VFS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번 프로젝트의 엔지니어분들 거주지에서 이 센터까지 버스로 편도 10시간이 걸렸다는 점입니다.
새벽에 출발해서 저녁에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만약 현장에서 "이 서류 원본이 아니네요, 다시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듣는다면? 며칠이 통째로 날아가는 것은 물론, 한국 프로젝트 일정 전체에 차질이 생깁니다.
스위스 본사의 요청은 단호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어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한 번에(One-shot) 끝내주세요."
현지 사정으로 장비 설치 날짜가 두 차례나 변경되었습니다. 비자 신청서에는 입국 일정과 체류 기간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일정이 바뀔 때마다 이미 작성해둔 서류를 전부 수정해야 했습니다.
인도에서의 비자 신청은 온라인 시스템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입력 중 에러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시스템 자체가 직관적이지 않아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안내된 기본 서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무 경험상, 기본 서류만 준비하면 높은 확률로 보완 요청이 발생합니다.
저희는 그동안 수많은 인도 비자 대행 경험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혹시라도 요구할 수 있는 서류"까지 선제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최근 2년 치 소득세 신고서 원본, 6개월 치 급여 명세서 원본, 회사 직인이 날인된 파견 명령서 원본 등 현장에서 어떤 질문이 나와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결과: 편도 10시간을 이동한 엔지니어분들이 현장에서 추가 요청 단 한 건 없이 한 번에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일정이 두 차례 변경되는 상황에서 많은 대행사라면 "일정 확정되면 다시 연락 주세요"라고 대응했을 것입니다.
저희는 스위스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일정이 변경될 때마다 온라인 신청 데이터를 즉각 업데이트했습니다. 스위스와의 시차 때문에 새벽에 연락이 오면 새벽에 처리했습니다.
엔지니어분들은 기계 설치의 전문가이지, 서류 작성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직 '이동'과 '현장 방문'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전 과정의 전산 작업은 저희가 100% 담당했습니다.
C-4-5 비자 심사에서 출입국 심사관이 반드시 확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한국에 있는 기술자가 아니라, 굳이 인도에서 사람을 불러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하면, 서류가 아무리 완벽해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의 장비 매매 계약서(Equipment Sale Agreement) 와 서비스 계약서(Service Agreement) 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설치 대상 장비인 'FCP-47.2'는 일반 산업 기계가 아닌 고정밀 계측 장비로, 아무나 다룰 수 없는 특수 장비입니다.
이 인도 엔지니어들이 단순 설치 노무자가 아니라, 해당 장비에 대한 독점적 기술과 시운전 노하우를 보유한 유일한 인력이라는 점을 초청 사유서에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C-4-5 비자의 본질은 "일하러 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안 오면 한국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Q. 기계 도입 일정은 잡혔는데, 기술자 비자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전에는 시작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도처럼 현지 변수가 많은 나라는 더 넉넉하게 일정을 잡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 기술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하나요?
인원수대로 각각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서류가 누락되면 그 사람만 입국하지 못하게 되고,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Q. 한국에도 비슷한 기술자가 있으면 비자가 거절되나요?
단순히 "비슷한 기술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 특정 장비, 이 특정 기술에 대해 왜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적 소명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저희의 전문 영역입니다.
기업 담당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C-4-5 단기취업 비자(기술 인력 파견)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 위 리스트는 기본 서류이며, 실제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보완 요청 없이 한 번에 처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프로젝트 결과]
비자는 정상 발급되었고, 인도 엔지니어분들은 예정대로 한국에 입국하여 송도 AT센터와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장비 설치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스위스 고객사의 피드백은 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매끄러운 프로세스는 처음이다."

기업 인사 담당자님, 프로젝트 매니저님께 말씀드립니다.
해외 장비 도입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기계가 들어오는 날짜만 챙기지 마세요. 그 기계를 다룰 '사람'이 들어오는 절차도 반드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인도처럼 현지 변수가 많은 나라는 경험 많은 전문 파트너가 필수입니다.
상담 시 장비 도입 일정과 기술자 국적을 함께 알려주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복잡한 다국적 기업 비자 문제, 한국비자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리스크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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