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국적회복 신청, 처음부터 끝까지 (1차, 2차 심사와 선서식 포함)

만 65세 이상이시고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신 외국국적동포는 국적회복 허가를 받으시면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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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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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대상만 65세 이상이면서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
  • 핵심 혜택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 유지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
  • 심사 기간통상 8~10개월 (1차 출입국 3~5개월 → 2차 법무부 3~4개월)
  • 진행 순서사전 준비(국적상실·F-4·거소증) → 신청 → 1차 심사 → 2차 심사 → 국적증서 수여식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주민등록·여권
  • 신청 장소F-4·거소증 보유 상태에서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 (본인 출석 원칙)

"복수국적, 정말 가능한 거 맞나요?" 아직도 이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은 복수국적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셔야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살고 싶지만 미국 시민권은 못 버린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2010년 5월 국적법이 개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되면서 이 부분이 크게 달라졌어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 국적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중 하나가 바로 만 65세 이상 영주 목적 입국자입니다. 그리고 2011년 7월부터는 거주 기간 요건도 폐지되어,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시고 영주 목적이시면 복수국적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한국 국적도 회복하셔서, 두 나라의 혜택을 모두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한국 기초연금도 받으시고, 한국 건강보험도 받으시고, 한국에서 선거 투표도 하시면서, 미국 사회보장연금도 그대로 받으시고요.

오늘은 이 복수국적 신청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시는 분
  • 만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복수국적 신청을 고민 중이신 분
  • 65세 생일이 곧 다가오셔서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분
  • 1차·2차 심사 흐름과 한국 체류 일정을 미리 짜고 싶으신 분
  • 국적상실 신고, F-4 비자, 거소증, 국적회복까지 묶음으로 진행하실 분

만 65세 복수국적, 법적 근거는?

먼저 법적 근거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원칙은 한국 국적 취득 후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입니다(국적법 제10조 제1항). 즉, 한국 국적을 회복하시면 1년 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셔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국적법 제10조 제2항 제4호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어요.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복수국적이 유지됩니다.

이 조항이 만 65세 복수국적의 핵심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영주할 목적"이라는 의사 요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이 뭔가요?

복수국적 유지의 조건이 되는 서약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 국민으로만 권리를 행사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한국 입국, 체류, 거주 시 한국 여권 사용
  • 한국 정부 기관에서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 주장 안 함
  • 한국 내 법적이거나 행정적인 절차에서 한국인 신분으로만 행위
이걸 어기시면 외국 국적 행사로 간주되어 한국 국적이 상실될 수 있어요(국적법 제10조 제3항). 쉽게 말하면, 한국 안에서는 한국인, 한국 밖에서는 미국인으로 사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입국 시 미국 여권 사용, 한국 입국이나 체류 시 한국 여권 사용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요.

만 65세는 언제부터인가요?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법무부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은 본인의 65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 적용됩니다. 64세 364일이면 안 되고, 65세 생일이 지나야 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드릴게요. 복수국적 적용의 기준은 "국적회복 신청 시점"입니다. 신청하실 때 만 65세 생일이 지나 있어야 해요. 심사 기간(8~10개월) 동안 65세가 되는 게 아니라, 접수 당일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절 위험

64세 11개월에 신청

신청 당일 만 65세 미만 → 결격 사유로 거절될 수 있음. 64세 6개월이든 11개월이든 미리 신청하시는 건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

65세 생일 이후 신청

신청 자격 충족 → 8~10개월 심사 후 복수국적 허가. 65세 생일을 기준으로 신청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가장 효율적인 일정: 65세 생일 1~2개월 전에 한국에 입국하셔서 국적상실 신고, F-4 비자, 거소증 발급을 미리 진행해두시고, 생일이 지난 직후에 국적회복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입니다. 본인 생년월일과 한국 체류 일정에 맞춰 정확한 신청 시점을 계산하셔야 하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전체 일정 한눈에 보기

복수국적 신청부터 한국 주민등록증 발급까지의 전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단계 내용 소요 기간
사전국적상실 신고, F-4 비자, 거소증 발급4~6주
신청출입국 국적과에서 국적회복 신청 접수1일
1차 심사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심사3~5개월
2차 심사법무부 최종 심사3~4개월
허가 통보국적증서 수여식 일자 통보통보 후 약 1~2개월
수여식국적증서 수여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당일
주민등록 회복주민센터에서 신청2~3주
한국 여권 발급임시 주민등록증으로 신청 가능2주

8~10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심사 기간 중 해외에 장기 체류하시면 심사가 보류되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1단계: 신청 전 준비

복수국적 신청 자체를 시작하시려면 다음 세 가지가 먼저 완료되어 있어야 해요.

1. 국적상실 신고

국적상실 신고 후 국적상실 사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 샘플
국적상실 신고가 완료되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 사실이 반영됩니다
국적상실 신고 후 국적상실 사실이 반영된 기본증명서 샘플
접수증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한국 정부에 공식 신고하셔야 해요. 신고가 완료되면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에 국적상실 사실이 반영됩니다.

참고로 국적상실 신고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도 국적회복 신청을 같은 출입국에서 동시 접수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 체류 일정이 짧으신 분께는 시간 절약에 유리한 옵션입니다. 다만 케이스별로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2. F-4 비자 발급

재외동포(F-4) 사증 샘플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보유하셔야 해요. 국내 출입국 또는 해외 영사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글 "F-4 비자 신청 완전 가이드"를 참고해주세요.)

3. 거소증 발급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거소증) 카드 샘플
거소증 보유 자체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거소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주는 자료가 돼요. 거소증은 국적회복 심사 기간 동안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미리 짚을 게 있어요. 거소증 유효기간이 2년 또는 3년인데, 국적회복 심사가 8~10개월 걸리니까 그 사이 거소증이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려면 거소증이 계속 유효한 상태여야 하니, 신청 전에 본인 거소증 만료일을 점검하시고 필요시 미리 갱신하시는 게 좋아요. 거소증 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한국에 한 번 입국하셔서 4~6주 안에 모두 신청 완료 가능해요. 저희는 이 과정을 모두 포함하는 묶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국적회복 신청

준비가 끝나시면 본인이 직접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의 국적과에 방문하셔서 국적회복 신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해요. 이건 대리 접수가 안 되고,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필요 서류

  •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법정 양식)
  • 국적회복 진술서 — 본인이 직접 작성. 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가에 대한 진술
  • 미국 시민권 증서 원본 및 사본
  • 기본증명서 (국적상실 반영된 것)
  • 가족관계증명서
  • 여권 사본
  • 거소증 사본
  • 국적회복허가 신청 사유서
  • 수입인지 (수수료)
  • 사진 (3.5×4.5cm)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동의서 (해당 시)
  • 가족관계 통보서 (혼인, 자녀 등 관련)

이외에도 본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성명이 변경된 경우 성명변경증명서, 혼인으로 last name이 바뀐 경우 결혼증명서 등입니다.

진술서 작성이 의외로 어려워요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국적회복 진술서예요. 본인이 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지, 한국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국에서 어떻게 영주할 계획인지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해요. 문맥상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본인의 의지가 진정성 있게 드러나도록 쓰셔야 합니다. 영어로만 평생 사신 분들이나 한국어 작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돼요.

저희는 진술서 작성 자체를 도와드리지는 않지만, 작성 방향과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드립니다.

본인 출석과 면접

신청 접수일에 출입국 직원이 본인 확인과 함께 간단한 인터뷰를 해요. 한국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차원입니다. 위협적인 자리가 전혀 아니지만, 본인이 직접 응대하셔야 해요.

저희 행정사 동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출입국 방문 전 인터뷰 예상 질문에 대해 안내드리고, 당일 동행해서 행정 절차를 도와드립니다.


3단계: 1차 심사 (3~5개월)

신청 접수 후 첫 번째 단계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심사예요. 이 단계에서 출입국은 본인의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 만 65세 요건 충족 여부
  • 외국국적동포 자격 확인
  • 국적법 제9조 제2항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병역 회피, 형 선고 등)
  • 한국에 영주할 목적의 진정성

심사 기간은 출입국 공지 기준으로 3~5개월이에요. 1차 심사 완료 시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나 우편으로 통보가 옵니다.

1차 심사 중 출국 가능한가요?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이에요. 답은 "조건부 가능"입니다.

원칙: 출입국 규정상 신청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심사가 보류돼요. 재입국 후 출입국 사무소에 입국 사실을 알리시면 심사가 재개됩니다.

현실: 실무적으로는 신청 후 초기 3~4개월 동안은 해외 체류하셔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1차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출국하셨다가 다시 입국하셔서 통보드리는 패턴으로 진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다만, 2차 심사 단계(법무부 최종 심사)는 한국 체류 권장이에요. 또한 출국 기간이 너무 길어지시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신청 후 3~4개월 안에 1차 심사 통보가 올 때까지는 한국 체류를 권해드립니다.

1차 심사 완료 통보가 오면, 이제 2차 심사 단계로 넘어가요. 2차 심사는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4단계: 2차 법무부 최종 심사 (3~4개월)

1차 심사를 통과하시면 법무부에서 최종 심사가 이루어져요. 법무부 심사는 출입국 1차 심사보다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1차에서 자격이 확인된 분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사 기간은 통상 3~4개월이에요. 1차 심사 통보 후부터 약 3~4개월 후에 국적회복 허가 통지와 함께 국적증서 수여식 일자를 통보받으세요.

2차 심사 중에도 한국에 있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한국 체류가 권장돼요. 다만 실무적으로 2차 심사 단계에서는 해외 출국하셔도 허가가 나오는 사례가 많아요. 1차 심사가 통과되면 자격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여식 일자가 통보되면 그 날짜에 본인이 한국에 오셔서 직접 참석하셔야 해요.


5단계: 국적증서 수여식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국적증서 수여식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국적증서를 전달받는 모습
국적증서 수여식과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이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예요.

수여식 당일

국적회복 허가일에 본인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국적과에 직접 방문하셔야 해요. 출석은 본인 출석이 원칙이고, 대리는 안 됩니다. 수여식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국적증서 수여 — 출입국 직원이 본인에게 국적증서를 직접 전달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작성 — 현장에서 직접 작성 및 서명
  • 거소증 반납 (해당 시) — 한국 국적자가 되시므로 외국인 신분증인 거소증은 반납

이 시점부터 본인은 공식적으로 한국 국민이 되세요.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즉, 이 순간부터 복수국적자가 되시는 거예요.

수여식 일자 조정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통보받으신 날짜에 참석하셔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자 변경 요청이 가능해요. 미리 출입국에 연락해서 조정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일자 변경 요청 절차도 안내해드려요. 단, 가능하면 통보받으신 일자에 맞춰서 참석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거소증 반납 시점

거소증은 수여식 당일 반납하실 수도 있고, 주민등록을 마치신 후 30일 이내에 반납하셔도 돼요. 보통 주민등록증 발급까지 거소증을 신분증으로 사용하시는 게 편리하니, 주민등록 후 반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6단계: 주민등록 회복과 한국 여권 발급

국적증서를 받으셨으면, 이제 한국에서의 신분증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요.

주민등록 회복

수여식 당일 또는 그 직후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등록을 신청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확인서 (또는 접수증)
  • 국적증서 사본
  • 사진 1매

신청 후 임시 주민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정식 주민등록증은 카드 제작 기간(2~3주) 후 수령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과거에 한국 국민이셨던 분이 국적을 회복하시면, 과거에 사용하시던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부여돼요. 새 번호가 발급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 여권 발급

임시 주민등록증을 받으시면 그 즉시 한국 여권 신청이 가능해요. 구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발급까지 약 2주 걸립니다.

이제 본인은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 두 개의 여권을 합법적으로 보유하시게 돼요. 다만 사용 원칙이 있어요.

  • 한국 입국이나 체류: 한국 여권 사용
  • 미국 입국이나 체류: 미국 여권 사용
  • 제3국 여행: 본인 선택 (한국 면제 vs 미국 면제 비교 후 유리한 쪽)

어르신 교통카드와 복지 신청

주민등록을 마치시면, 만 65세 이상 한국 국민으로서 받으실 수 있는 복지 혜택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 어르신 교통카드 (수도권 지하철 무료 이용 등)
  • 기초연금 신청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시)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가입

이 부분은 별도의 후속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적회복 신청을 미국에서 하면 안 되나요?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도 국적회복 신청은 가능해요. 다만 처리 기간이 훨씬 길어요(5~6개월 이상). 그리고 1차와 2차 심사가 모두 한국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신청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한국 체류 일정만 잡으시면 묶음 서비스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Q. 만 64세인데 지금 신청하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 65세 생일 전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복수국적 적용 기준은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이에요. 64세 11개월이든 64세 6개월이든, 신청 당일 만 65세가 되지 않으셨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 체류 일정을 미리 잡고 준비는 가능해요. 65세 생일 1~2개월 전에 한국 입국하셔서 국적상실 신고, F-4 비자 신청, 거소증 발급을 미리 진행해두시고, 65세 생일이 지난 직후 국적회복 신청서를 접수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Q. 부부가 같이 신청하면 둘 다 65세가 되어야 하나요?

복수국적은 개별 신청이에요. 한 분만 65세 이상이라도 그분만 복수국적 신청 가능해요. 다른 분은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거나, 그 전에는 F-4와 거소증으로 한국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Q. 국적회복 허가 후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 국적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시면 법무부장관이 한국 국적 상실 처분을 할 수 있어요(국적법 제10조 제3항). 한국에서 미국 여권을 사용하시거나 한국 정부 기관에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행위 등이 해당해요. 다만 일상 생활 중 우연히 미국 여권이 노출되는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핵심은 한국 안에서는 한국인으로 권리 행사하시는 거예요.

Q. 국적회복 신청 중에 미국에서 큰 일이 생겨서 한 달 이상 출국해야 해요. 괜찮나요?

신청 후 초기(1차 심사 단계)라면 출국 가능해요. 다만 출국 기간 동안은 심사가 보류돼요. 재입국 후 출입국 사무소에 입국 사실을 알리시면 심사가 재개됩니다. 이때 1개월 정도의 출국은 큰 영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1차 심사 결과 통보 시점이 가까워졌다면 가급적 출국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Q. 국적회복 허가가 거절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해요. 국적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경우,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상실·이탈,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시면 거절될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의 일반적인 재외동포라면 거절 사례는 드물어요. 다만 과거 한국에서의 법적 문제 등이 있으셨다면 사전에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저희 묶음 서비스(국적상실과 F-4, 거소증, 복수국적 신청 전체)는 본인의 진행 상태에 따라 묶음 구성이 달라져요. 정부 수수료(국적상실 신고, F-4 신청, 거소증 발급, 국적회복 신청 등)는 별도예요. 정확한 비용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법안이 있다고 들었어요. 곧 통과되나요?

현재 국회에서는 복수국적 허용 최소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낮추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 중입니다. 다만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60대 초반이신 분이라도 현행 법(65세) 기준으로 일정을 잡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향후 진행 상황은 저희가 별도 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65세 복수국적 받으시면,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저희 블로그 주 독자층이신 60-70대 분들을 위해 따로 정리해드릴게요.

  • 미국 시민권 유지 + 한국 국적 회복 (양쪽 다 보유)
  • 한국 주민등록증·여권 발급
  • 기초연금 신청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
  • 어르신 교통카드 (수도권 지하철 무료 등)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가입
  • 한국 선거 투표권
  • 미국 사회보장연금(SSA) 그대로 수령 (한미 사회보장협정 적용)
  • 단, 한국 안에서는 한국 여권·한국인 신분만 사용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유지 필수)

→ 한국에서는 한국인으로, 미국에서는 미국인으로 — 두 나라의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지위가 되는 거예요.


인용 법령 정리

법령 조항 내용 확인처
국적법제9조 제1항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법무부장관 허가)law.go.kr
국적법제9조 제2항국적회복 결격 사유 (병역 기피, 품행 단정 등)law.go.kr
국적법제10조 제1항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1년 내)law.go.kr
국적법제10조 제2항 제4호만 65세 이상 영주 목적 입국자의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허용law.go.kr
국적법제10조 제3항외국국적 포기나 서약 미이행 시 국적 상실law.go.kr
국적법 시행령제11조 제3항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절차law.go.kr
국적법 시행령제13조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의 효력law.go.kr

위 법령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하고, 국적이나 복수국적 관련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개인별 상황(과거 한국 거주 이력, 병역 관계, 형사 기록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만 65세 복수국적은 평생 한 번 가지실 수 있는 큰 기회예요. 미국 시민권은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셔서, 두 나라의 모든 혜택을 합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지위가 되는 거니까요.

다만 절차가 8~10개월에 걸쳐 진행되고, 그 사이 본인의 한국 체류 일정도 조율해야 하고, 1차와 2차 심사, 수여식, 주민등록, 여권 발급까지 챙겨야 할 일이 많아요. 이걸 본인이 모두 직접 진행하시면 시간과 에너지 소모가 큰 게 사실이에요.

저희는 누적 2,000건 이상의 F-4, 복수국적 케이스를 진행해온 김유진 이민행정사가 직접 운영해요. 본인의 한국 체류 가능 일정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진행 경로를 안내드리고, 출입국 동행부터 수여식 안내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만 65세 복수국적, 신청 시점부터 정확히 계산해드립니다

상담 시 본인 생년월일과 시민권 취득 시점, 한국 체류 가능 기간, 현재 진행 상태(국적상실·F-4·거소증 완료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ID: hanguk_visa 전화: 02-3210-1113 이메일: help@hangukvisa.com 홈페이지: hangukvisa.com 한국비자 HanGuk Visa · 김유진 이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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