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국적상실 신고 꼭 해야하나요? 주의사항은?

국적상실 신고 방법과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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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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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 입니다.오늘은 국적 상실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국적상실 신고의 개념 및 신고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외동포 국적상실 신고란 무엇인가요?

국적상실 신고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그 순간 대한민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되지만, 행정적으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신고는 한국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가의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즉, 국적상실 신고는 “국적을 없애는 신청”이 아니라, 이미 상실된 국적 상태를 서류상으로 정리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적상실 신고서

2. 재외동포 국적상실 신고 안 하면 문제될까?

국적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즉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만 계속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실생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 재외동포(F-4) 비자 신청

  • 한국 장기체류 또는 국내 거주

  • 거소증 발급

등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적상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외동포 비자(F-4)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국적상실 신고는 반드시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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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적상실 신고 방법과 신청 장소·서류·처리기간은

국적상실 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 기한은 없습니다.
신청 장소는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해외 거주 중이라면 → 가까운 재외공관

  • 한국 입국 예정이라면 → 한국에서 F-4 비자 신청 시 함께 진행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예를 들면 시민권 증서 원본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본이 없으면 접수가 불가능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국적상실 신고와 F-4 비자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국적상실 접수증을 분실하면 안 됩니다.
이 접수증으로 국적상실 완료 전이라도 바로 F-4 비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적상실 처리 기간은 보통 약 6개월이 소요되지만, 접수만 되어 있어도 비자 신청은 가능합니다.

4.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차이점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 국적상실
    →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예: 성인이 되어 미국 시민권 취득
    → 재외동포, F-4 비자와 직접적인 관련

  • 국적이탈
    →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해당
    →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와 직결
    →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 필수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지만,
남성은 병역 문제로 인해 국적이탈 시기와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선천적 복수국적인지, 후천적 국적취득자인지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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