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국제결혼 시 미혼증명서 필수일까
안녕하세요. 이민 행정사 유진 킴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라오스 혼인 신고를 먼저 해도 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라오스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고객분들 중 라오스 혼인 신고와 관련해서 위와 같은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라오스 국제결혼, 한국 선혼인 신고가 문제가 되는 이유 및, 미혼증명서, 라오스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혼인 신고가 악명이 높기 때문인데요.
절차가 오래 걸리고 기간이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어떤 분들은 1년까지 걸리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이 그 기간을 기다리기 어렵다 보니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배우자분을 초청해서 함께 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방법은 라오스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는 해당되지 않고,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가정의 경우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게 되면, 이후에 라오스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혼인 신고는 한쪽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서류를 공증·인증해서 상대 국가에 제출해 혼인 신고를 진행합니다.
우리나라도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서류를 통해 상대 국가에서 혼인 신고가 가능하죠. 대사관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라오스는 이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라오스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해야만 절차가 진행되고,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라오스에서는 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부를 빨리 초청해서 한국에서 함께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한국 선혼인 신고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방식이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 중에 ‘미혼증명서’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미혼증명서라는 공식 서류가 없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통해 혼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서류가 국내에서는 미혼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별도의 ‘미혼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오스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제출해야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가능한데, 현재 라오스에서는 이 미혼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라오스 혼인 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것입니다.
라오스 혼인 신고는 절차가 오래 걸리지만, 신고를 마치면 라오스에서 미혼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배우자를 초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현재는 많습니다.
그렇다면 라오스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1️⃣ 대사관에서 공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 서류가 약 13가지, 신부 서류가 약 4가지 정도로 총 20가지에 가까운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번역하고 공증한 뒤 외교부 인증을 받고, 마지막으로 주한 라오스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라오스 대사관에 접수하면 일주일 정도 후에 서류가 나오고, 번역·공증 준비 기간까지 포함하면 2주 정도면 넉넉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2️⃣ 서류 준비가 끝나면 그 서류들을 가지고 라오스로 출국하게 됩니다.
3️⃣ 이후에는 라오스 배우자분의 마을로 가서 이장 신고를 하고, 경찰서, 시청,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기관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 8~9단계 정도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 등록이 완료되면 결혼증이 발급됩니다.
예전에는 라오스 혼인 신고 후 결혼증이 발급되면 대사관을 통해 한국 혼인 신고도 진행했지만, 현재는 이것이 불가합니다.
라오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라오스 혼인 신고 절차를 먼저 진행해 결혼증을 발급받고, 한국에서 빠르게 F-6 비자로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현지 혼인 신고를 진행한 뒤 미혼증명서를 발급받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혼비자를 신청하려면 양국 모두 혼인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할까요?
결혼비자는 한국 쪽에 혼인 신고만 되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 혼인 신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미혼증명서를 준비해 한국 혼인 신고를 먼저 하려 했던 것입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라오스 혼인 신고는 길게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리기도 합니다.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배우자분이 현지에서 소통이 가능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에이전트를 이용하는 쪽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워낙 복잡하고 고생이 많기 때문에, 현지 사정과 관공서 라인을 잘 아는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단기 체류보다는 정식으로 결혼비자 F-6을 받아 입국하시는 것을 선택합니다.
F-6 비자를 준비하실 때는 배우자분의 한국어 능력, 소득 요건, 혼인의 진정성 등 기본 요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서류를 잘 준비해 접수하시면 배우자분이 한국에 입국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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