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출입국 반복 시 건강보험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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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한국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실제 병원 이용 전에는 자격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적 취득 이후에는 해외 출국을 하더라도 국민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자동 가입이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등록이 완료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이 시점부터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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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 기준 적용
약 월 15만 원 수준
재산 및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자산·소득이 없는 경우 약 월 2만 ~ 3만 원
국적 회복 이후에는 획일적인 보험료가 아닌 개인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 수준 보험료가 적용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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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 건강검진 또는 병원 진료를 위해 단기로 입국하시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출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한 경우
→ 건강보험은 입국 다음 날부터 다시 적용
건강보험 콜센터에 연락하여
정지된 보험 자격 해제 요청
자격이 해제되면 해당 시점부터
건강보험 혜택 및 보험료 납부가 동시에 다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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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건강보험 자격 정지를 반드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출국 후 2~3일 뒤 가족 또는 지인 대리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콜센터 연락 시 주민등록번호만으로 간편 신청 가능
자격 정지를 신청하면 해외 체류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귀국 시 다시 자격과 납부가 자동 재개됩니다.
이 내용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1~2개월 정도의 단기 출국은 자격 정지 신청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