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혼외자 국적취득을 위한 인지신고 절차, 서류 총정리

출생증명서, 세노마 아포스티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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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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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혼외자에 대한 인지 신고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지 신고는 총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첫 번째는 자녀 출생 신고
2️⃣ 두 번째는 인지 신고 서류 준비
3️⃣ 세 번째는 구청 방문 및 인지 신고 신청입니다.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혼외자 출생신고 방법

먼저 자녀의 출생 신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라면 인지 신고 전에 가장 먼저 필리핀 국적을 취득해야 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출생 신고를 하면 필리핀 국적 취득이 가능하고 필리핀 여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필리핀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관할 시청에 출생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현재 한국에 있다면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이후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출입국 사무소에서 진행하며, 신청 가능한 체류 자격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필리핀 모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는 F1 비자를 신청하고, 필리핀 모가 불법 체류 중인 경우에는 인지 신고 이후에 체류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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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혼외자 인지신고 서류 준비

두 번째 단계는 인지 신고 서류 준비입니다.

인지 신고를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서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출생 증명서이고,
✔두 번째는 세노마입니다.
출생증명서 예시

세노마(CENOMAR)는 미혼 증명서로, 필리핀 배우자가 임신 기간 중 미혼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자녀의 출생 증명서와 세노마는 필리핀 외교부에서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후 한국으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필리핀 현지 아포스티유 발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므로 자녀의 국적 취득이나 혼인 신고까지 고려하여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필리핀 혼외자 인지신고 구청 절차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구청 방문입니다.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구청에 방문하여 인지 신고를 신청합니다. 준비물은 인지 신고서, 인지 신고 준비 서류,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인지신고서 예시

이렇게 인지 신고를 마치면 접수 후 약 7일 이내에 신고가 처리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 이름이 등재되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보시면 자녀 이름이 등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인지 신고는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보다 자세한 필리핀 혼외자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서비스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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