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면 한국 국적은 그날로 자동 상실돼요(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에 자주 오가시거나 다시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4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해요. (1) 국적상실 신고, (2) F-4 비자, (3) 거소증 발급, (4) 만 65세부터는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면 한국 국적은 그날로 자동 상실돼요(국적법 제15조 제1항). 한국에 자주 오가시거나 다시 거주하실 계획이라면 4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하셔야 해요. (1) 국적상실 신고, (2) F-4 비자, (3) 거소증 발급, (4) 만 65세부터는 복수국적(국적회복)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