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복수국적자가 알아야하는 한국 의료보험

해외 체류·출입국 반복 시 건강보험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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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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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킴입니다.
오늘은 복수국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한국 의료보험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기, 건강보험료 금액, 한국에 단기로 체류하고 출입국을 반복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복수국적 취득 후 건강보험 적용 시기


복수국적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 자격으로 보험 적용을 받는 시점은 국적 취득이 완료된 시점부터입니다.
다만 보다 안전하게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보험 자격 등록 여부를 확인하신 뒤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산 등록은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이후 업무일 기준 2일에서 3일 정도 소요됩니다.

확실한 확인을 위해서는 1577-1000번으로 전화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F4 재외동포 자격으로는 입국일부터 6개월을 기다려야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신 뒤부터는 해외 출국을 하시더라도 국민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을 어떻게 신청하냐고 문의하시는데, 건강보험은 자동 가입이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격 등록이 완료되면 고지서가 발송되고, 이 시점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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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회복 후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및 산정 기준

재외동포 비자 소지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내국인 평균 보험료가 적용되며 대략 월 15만 원 정도입니다.
국적 회복을 하신 이후에는 국민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자산과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보통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가 적용됩니다.

해외 체류·출입국 반복 시 건강보험 유의사항

한국에 단기로 체류할 경우 보험료 납부에 관한 질문은 주로 해외에 거주하시면서 한국에서 종합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입국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문제없이 건강보험 혜택 적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 후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입국 다음 날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이때 입국 다음 날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정지된 건강보험 자격을 해제하셔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 역시 이 시점부터 다시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해외로 나가실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이라면 건강보험 자격 정지를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국 후 2~3일 뒤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고,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간단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고, 귀국 후 다시 납부와 자격이 재개됩니다.
이 내용은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에만 해당하며,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의 단기 출국에는 자격 정지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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