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자녀(혼외자) 인지신고 및 국적취득 방법은

출생 후 혼외자 인지 신고와 체류 자격, 국적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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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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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행정사 유진 킴입니다.

오늘은  결혼하기 전에 자녀가 생기신 경우에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자녀를 어떻게 등록을 하고 또 국적을 취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임신 중 혼외자 발생 시 태아 인지 신고 방법, 체류 자격과 국적 절차 등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임신 중 혼외자 발생 시 태아 인지 신고 방법은

신고하기 전인데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임신 중인 상황입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한국에서 태아 인지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태아 인지 신고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한 편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구청에 방문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태아 인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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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생 후 혼외자 인지 신고와 체류 자격, 국적 절차는

만약 아이가 태어난 이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 국제결혼 상황에서는 부모 중 한 분은 한국인, 한 분은 외국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혼인 신고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아이의 국적은 러시아 국적이 됩니다.

1️⃣ 이 경우 아이가 태어난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러시아 대사관에 방문하여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고 여권을 발급받는 것입니다.

2️⃣이 과정을 마친 후에는 두 가지 절차를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아이의 체류 자격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에 대한 인지 신고입니다. 이는 한국인 아버지가 해당 아이가 자신의 자녀임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출생증명서 예시

3️⃣이 절차를 거치면 아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국적은 이후 별도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을 모두 거쳐야 아이가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지 신고 및 국적 취득 절차입니다.

3. 혼인 신고 여부와 부모 국적에 따른 인지·국적 차이

👉혼인 신고와 인지 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상태라면, 혼인 신고를 먼저 해야만 인지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인지 신고는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혼인 신고 후 인지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상황에 따라 혼인 신고 없이 자녀에 대해서만 인지 신고를 진행해 가족관계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혼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어머니와 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도 인지 신고가 필요할까요?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이가 출생하면 병원에서 출생증명서가 발급되는데, 이 출생증명서를 통해 바로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인지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결혼 과정에서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의 경우, 어머니의 국적을 따른다고 이해하시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결혼에 대한 문화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혼인 제도가 일반적이지만, 해외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형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결혼 전에 자녀가 태어나고, 해당 자녀의 출생 신고나 인지 신고 절차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자녀의 출생 신고, 인지 신고, 기본적인 진행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혼외자 인지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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