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대응방안, 절차, 실질적 지원방안은?

신고 시 불이익 여부부터 비자 문제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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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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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한국인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대응 방안과 절차, 실질적 지원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인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외국인 근로자 또한 한국 노동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사업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은 입금은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지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하거나 불법체류 상태라고 하더라도, '근무 사실이 입증' 된다면 임금 체불에 대한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한 가지 팁!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근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방법들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고용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직장 내 사진

✅같이 일한 동료의 진술

✅업무 중 사용한 자료

✅근무 중 사고 또는 진료 기록

그러나, 이 중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근로계약서!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임금 체불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받지 못했다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 임금 관리자와 대화 시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일단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 또는 임금 관리자에게 상황을 확인하고 언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 보세요.

🔖 중요한 것은! 말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2)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임금 지급을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외국인도 전혀 불이익 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며,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 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신고'

<오프라인 신고>

✔  근무한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 간단한 상담 후 신고서 작성

3) 사실관계 파악 및 사업주 연락

신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실제 근로자의 '근무 사실'과 '임금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하고 조사를 진행합니다.문제가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 시정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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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위의 절차는 꽤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거나

한국어가 서툰 경우라면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상담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노동법 통역, 서류 작성 도움 등 다방면 지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등 14개 언어 지원

✔전국에 43개 센터 운영 중 (예. 서울외국인근로자센터, 안산외국인지원센터 등)으로, 오프라인 센터 직접 방문

2)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고용, 체류, 비자, 노동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상담 가능

✔총 20개 국어 지원

✔통역 연결을 통해 고용노동부 신고도 도움받을 수 있음

✔국번 없이 '1345' 전화 연결

위의 두 곳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거나 조금 더 빠른 처리, 개인별 맞춤형 상담이 필요하다면,
HanGuk Visa로 연락주세요! (02-3210-1113)

임금체불 관련, 자주 하는 질문은?

1)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무조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고용노동부 신고는 강력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때에 따라선 추가 조치가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노동부가 개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때는 법원이나 검찰 등의 다른 방법을 함께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신고는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나, 강제징수는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체불 임금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시도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임금 청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 상대방에게 압박을 주는 효과, 법적 분쟁 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

✅ 소액 사건 심판 : 법원을 통해 강제 지급 명령을 받는 것, 체불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일 때 사용, 승소하면 강제집행 가능

✅ 형사고소 : 사업주를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 고의적 체불일 경우 가능, 벌금,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협상을 압박하는 용도로 사용됨

2)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생기진 않나요? (이직, 체류 등)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신고를 하거나 진정을 하더라도 비자 연장, 출입국, 이직 등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해도, 체불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부 체류 자격(E-9)의 경우엔 이직 사유 제한이 있지만, 임금 체불은 합법적인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이직 허가가 가능합니다.

3) 신고를 한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있나요?

신고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서 업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임금체불 신고를 했다고 해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업주와의 갈등이 생기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근무처로의 이직을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체불로 인해 이직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 -> 출입국사무소 제출 -> 이직 허가 처리가 가능합니다.

4)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체류 기간을 일부 연장할 수 있나요?

한국에 있지 않아도 체불 임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은 귀국 후에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해 두고 귀국하거나, 대한민국 법원에 소액 사건 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귀국 전에 반드시 노동부에 사건번호 부여를 받고, 관련 자료와 연락처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 국내 지인이나 노무사, 법무사를 통해 대리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일정 기간 비자 연장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체류연장 사유서를 발급해 줄 수 있으며, 이를 출입국에 제출하면 연장 심사가 진행됩니다

개인별, 기업별 맞춤 비자 서비스가 필요하신가요?

‍한국비자는 개인비자, 기업비자부터 번역 서비스, 고용솔루션 등 다양한 비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혹은 신고 이후에도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외국인의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신고 및 절차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비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및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Tel : 02-32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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