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채용, 비자 기간 관리는 필수입니다.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와 예방 팁

calender-image
2025-05-03
clock-image
5 min read
Blog Hero  Image

외국인 채용은 기업에 다양한 장점을 가져다줄 수 있지만,

비자 및 체류 자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적 리스크와 행정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주가 놓치기 쉬운 비자 기간의 만료나 허용되지 않은 업무 범위 등은 노동청 단속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벌금,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그리고 문제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팁을 소개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직원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5가지 항목입니다.

1) 비자 유형, 유효기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근로자의 비자 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비자가 정해져 있으며, 비자마다 허용된 근무 형태와 직무 범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외국인 채용이 가능한 비자의 종류  : E-7 (특정활동), H-2 (방문취업), F-4 (재외동포), F-2(거주비자), F-6 (결혼이민)

✅ 유학생이 졸업 후 보유하고 있는는 D-10 (구직비자)은 구직 상태를 의미하며 인턴계약까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규직 채용 시에는 반드시 E-7 등의 취업 비자로 전환되어야 정식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2) 허용된 업무 범위 확인

위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에 따라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H-2 비자 소지자는 단순 노무 업종에 한해 근무가 가능하며 전문직 취업은 어렵습니다.

3) 체류 자격 확인 및 사본 보관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전, 외국인 등록증 또는 여권을 통해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본을 사업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체류 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고용허가제(EPS) 또는 방문취업제(H-2)의 요건 확인

특정 비자의 경우에는 고용허가 또는 고용 신고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채 고용할 경우 불법 고용으로 간주됩니다.

✅고용허가제가 필요한 비자(E-9, H-2)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블로그 글을 참고해 주세요.

5) 임금, 근로조건 차별 금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미준수하거나 근로조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한 근로조건 적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Blog Image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실수와 법적 리스크?

1) 비자 만료일을 놓쳐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계속 고용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비자 만료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업주가 만일 비자 만료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인은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고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 최대 2천만 원, 최대 3년 이하 징역, 재발 시 고용 제한이 부과될 수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 만료 기한은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허용되지 않은 업무 부여

외국인이 적법한 비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자에 명시된 직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이는 불법취업 방조로 간주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7 비자는 직무에 따라 승인받은 특정 활동에 대해서만 취업을 허용하기 때문에,

비자에 등록된 직무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르면 법적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자는 약 80여 개의 세부 직무 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드별 업무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 E-7-1 : 디자인 관련 / E-7-2 : 통역,번역 / E-7-3 : 조리사 / E-7-4 : 프로그램 개발자

✅H-2 비자(방문취업)는 단순 노무직 (제조, 건설, 농축산업 등) 에서만 취업이 허용됩니다.

때문에 일반 사무직으로 채용하거나 사무직, 고급기술 등의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비자 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

3) 고용 신고 누락 또는 등록 지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의 경우 고용 후 15일 이내에 출입국사무소에 고용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외국인 고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 시점에 출입국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사무소를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언어 장벽 등을 이유로 구두 계약만 진행하는 경우, 임금 체불이나 퇴직금 분쟁 발생 시 사업주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계약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이로 인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업별 맞춤 비자 서비스 및 고용솔루션이 필요하신가요?

‍한국비자는 개인비자, 기업비자부터 번역 서비스, 고용솔루션 등

다양한 비자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비자는 외국인 채용 연계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고용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과정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작성, 임금 조건 검토,

실제 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실무적인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비자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문의사항 및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

📞Tel : 02-3210-1113

✉카카오채널 : 한국비자

📣Instagram : hanguk_visa

관련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