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부터 퇴직금까지, 실전 근로계약서 가이드
외국인이 한국에서 근로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 추후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특히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고용 형태의 다양성 속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명확히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방대하고 생소한 근로계약서를 보고 이것이 올바르게 작성한 것인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지는 않은지 등을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항목 5가지와 그 외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계약서 용어 및 조건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5가지입니다.
1) 업무 내용, 근무 장소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을 하는 일’인가입니다.
단순히 생산직, 관리직이라는 표현이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근무 장소는 고정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잘못된 예시 : ‘000 회사’ 생산직
✅ 올바른 예시 : ‘000 회사’ 강남 본점에 위치한 의류 매장에서 고객 응대, 상품 진열 및 재고 관리
(근무 장소 : 서울시 강남구 xx로 1, 00매장)
2) 임금 조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바로 ‘임금 미지급’ 문제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급여의 형태, 지급 일자, 지급 방식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예시
✔ 월급 : 월 2,200,000원 (세전 기준)
✔ 지급일 : 매월 10일
✔ 지급 방식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
🔖Tip : 외국인의 경우 세전(before tax), 세후(after tax)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실제 월급을 수령한 후 예상보다 적다고 느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세전은 세금 공제 전이라는 뜻으로, 급여명세서에서 아직 세금이 빠지지 않은 금액입니다.
세후는 세금 공제 후라는 뜻으로, 세금과 4대 보험 등이 빠진 후 통장에 입금되는 실수령액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장에서는 세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세율은 대략 10%가 공제됩니다.
3) 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하루 몇 시간의 업무를 하는지, 주 며칠을 근무하는지, 그 외에 휴식 시간, 법정 공휴일, 주휴일을 보장받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올바른 예시
✔ 근무일 : 주 5일 (월~금)
✔ 근무 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시간 포함)
✔주휴일 : 일요일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며, 그 이상은 연장근로로 간주되어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Tip : 주휴일에 왜 토요일이 빠져있나요?
주휴일이란, 1주일 내내 빠짐없이 일한 사람에게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일이 ‘일요일’로 표기된 이유는 일요일은 ‘유급으로 쉬는 날’,
‘토요일’은 그냥 쉬는 날이지만 ‘유급이 아니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4) 계약 기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종료되는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비자 발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면 체류 자격 연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예시
✔ 계약 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 계약 연장 여부 : 평가 후 협의 가능
간혹 종료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서에서는 종료일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장 여부에 대한 조건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종료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단, 정규직(무기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한국인의 계약서에는 대부분 계약 시작일만 적혀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세요!
5) 4대 보험 및 기타 복지사항
한국에서는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으로, 4대 보험을 제공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또한 당연히 가입 대상자입니다.
고용주가 이를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계약서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4대 보험이 제외되어 있거나 제외를 요구한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고 근로자가 서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추후 병원비, 실직, 사고 보상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가볍게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장직, 생산직의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4대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연차수당 (Annual Leave Pay)
📌연차유급휴가란?
한국에서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최소 15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회사에서 이 연차를 쓰지 않으면, 그만큼 돈(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알아야 할 포인트
-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연차를 쓰지 않았을 경우 퇴직 시 정산을 해서 지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Overtime Pay)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것을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무를 할 경우, 기본 시급의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이 알아야 할 포인트
-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무수당’이 따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라고 해도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포괄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추가근무수당 (Holiday / Night Work Pay)
📌추가근무란?
공휴일, 주말, 야간에 근무를 할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법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수당은 휴일, 야간일 경우 1.5배, 휴일+야간일 경우 2배 이상이 가산됩니다.
❗️외국인이 알아야 할 포인트
- 계약서에 ‘공휴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은 별도로 지급을 받는 것이 정당합니다.
🔖단, 포괄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4) 포괄계약서 (Comprehensive Salary Contract)
📌포괄임금이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미리 포함시켜 한 번에 월급을 주는 방식입니다.
실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외국인이 알아야 할 포인트
- 계약서에 포괄임금제 또한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연장근무를 자주 한다면, 포괄 임금보다 별도 수당을 받는 계약이 유리합니다.
한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퇴직할 때 반드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법적 권리이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언제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지급이 의무입니다. 만약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얼마나 받나요?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해당하는 월급 1개월분입니다. 1년간 업무를 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3개월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1개월치 금액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 알아야 할 포인트
- 퇴직금은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급여 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 간혹, 퇴직금을 지급을 피하기 위해 근로 계약 기간을 11개월로 제한하거나, 1년이 되기 직전에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점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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