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인 요건부터 혼인신고, 진정성 증빙까지 - 복잡한 절차를 한눈에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커플 혹은 한국인-외국인 커플이라면
‘초청인 자격’, ‘동거 증빙’, ‘혼인신고 시점’ 까지 여러 문턱을 차례로 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체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필수 정보를 정리해드려보겠습니다
결혼비자 신청을 준비한다면, 아래 5단계 절차를 순서대로 완수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 완료 여부 확인
✔혼인신고는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국내or해외 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 초청인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자격 요건 확인
✔소득, 주거, 언어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3. 동거 및 진정성 증빙 자료 준비
4. 필요한 서류 목록 체크
✔서류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인 경우가 많으며, 일부 서류는 공증/번역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은 사전에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 신청이 반려되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필요 서류 리스트는 글 하단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5. 신청 장소 및 방법 확인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사전 초청 심사 후 -> 해당 국가 한국 대사관에 비자 신청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신청
혼인신고는 언제 어디서 먼저 하느냐에 따라 추후 모든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 중, 혹은 관광/단기 체류로 입국한 경우,
한국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국제혼인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배우자의 본국에서 발급한 ‘결혼 요건 증명서’가 필요하며, 공증 및 번역본이 요구됩니다.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한국 혼인관계증명서가 발급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F-6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장점 : 체류 중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어, 빠르게 진행 가능
❗️주의사항 : 국내에서 F-6 결혼비자로 체류자격 변경은 자녀 임신등의 인도적인사유가 있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유학비자 등 장기 체류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단기비자(C-3)은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 필요
2.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
✔한국인이 외국 현지에서 혼인 신고를 먼저 하는 경우,
외국의 현지 법에 따라 혼인신고를 진행하고, 혼인 증명서 및 번역본을 준비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에서 발급한 혼인서류를 구청에 제출해 국내 혼인신고를 다시 진행합니다 (이중신고).
이후 F-6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점 : 외국인 배우자가 아직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F-6 비자 초청을 통해 정식 입국 가능
❗️주의사항 : 외국 서류의 번역공증, 아포스티유(또는 영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음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한국인 혹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초청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초청인 자격은 단순히 결혼 의사만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무부가 요구하는 초청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4가지 요건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 소득 요건 : 가구 수에 따라 기준 소득금액 이상 증빙 필수.
예) 배우자와 둘이 사는 경우 2인 가구 기준의 소득 (23,595,948원) 이상이 필요.
*초청인과 주민등록표 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은 가구 인원수에 포함
2. 언어 요건 : 부부간 한국어 또는 공통 언어로 일상 대화가 가능한 수준
배우자의 토픽 자격증, 세종학당 기초과정 이수증 (한국어로 할 경우)
3. 주거 요건 : 실제 거주 가능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
전세계약서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 입주 증명 서류 등 제출
4. 혼인의 진정성 : 단순 서류 결혼이 아님을 증명
사진, 통화 기록, 결혼식 일정 등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내용
위의 네가지가 혼인비자(F-6)를 위한 핵심 요건이며, 이 중하나라도 부족하면 거절사유가 됩니다.
특히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혼인의 진정성인데요.
한국 정부는 서류상 결혼(가짜 혼인)을 통한 비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부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정말 부부로서의 생활 의지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혼인의 진정성을 가장 엄격하게 검토하며,
다른 요건(소득,언어,주거)은 자격 미달이라도 추후 보완이 가능하지만, ‘진정성’은 추후 보완이나 재심이 거의 불가합니다.
이 때, 동거 증빙 자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동거 증빙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 증빙 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기간별, 장소별 다양하게)
✔공공요금 청구서 (같은 주소지 사용)
✔통화/메시지 기록 캡처본
✔여행 기록 (항공권, 숙소 예약 내역 등)
✔sns 메시지, 이메일 내역
✔공동 통장 사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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