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채용을 위한 기업요건, 사업주 필독 체크리스트

업종 제한, 인원 규정, 고용허가제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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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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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검토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과 같은 산업군에서는 내국인 구직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또한 누구나,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 요건, 업종 제한, 인원 제한 등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특히 일부 외국인 비자의 경우 사전에 ‘고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하며 절차와 조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고용제한, 형사처벌 등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업요건,

그리고 고용허가서의 개념과 필요성을 자세히 정리드려보겠습니다.

E-9 고용허가제 외국인 채용을 위한 주요 기업 요건 3가지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업종, 사업장 요건, 인원 제한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업종 제한

모든 업종이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E-9 비자(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대상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특정 업종에만 취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고용 가능한 대표 업종 예시

✔제조업 : 기계, 조립, 금속가공, 플라스틱 사출 등

✔건설업 :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농업/축산업 :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

✔어업 : 양식업, 선상어업 등

*E-9, H-2 비자의 경우, 서비스업, 사무직, 전문직 분야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2) 사업장 요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자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사업장 요건

✔사업자등록증 필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3대 보험 가입 사업장

✔체납 없는 사업장 (세금, 4대 보험료 등)

✔산업안전 기준 준수

*특히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이거나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인원 제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내국인 대비 일정 비율 내에서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업종별 허용 인원 차등 적용 (제조업 예시)

✔내국인 5인 이하 : 외국인 1명까지

✔내국인 31인 이상 : 내국인 수의 20% 이내

4) 기타

✔추가적으로, 외국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라면 내국인을 구인하는 노력 의무가 3개월 이상 필요합니다.

내국인 고용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인광고, 구직자 면접 기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대기업은 불가하며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허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와 연 매출 모두가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중소기업으로 인정됩니다.

제조업 기준 상시 근로자 수는 300인 미만, 자본금은 80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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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EPS)란? 고용허가서가 필요한 이유 및 조건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사업주가 정부(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이 제도를 거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면 ‘고용허가서’라는 문서를 받게 됩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데에 있어 무조건 고용허가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비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고용허가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 반드시 고용허가서 발급이 필요한 비자

: E-9 비자(비전문취업), H-2 비자(방문취업)

1) 고용허가서 발급 조건

✔사업장 등록 완료

✔4대 보험 가입 및 체납 없을 것

✔산업재해 예방 교육 이수

✔내국인 구인 노력을 3개월 이상 시행

✔업종별 외국인 고용 허용 대상 업종

✔인원 제한 규정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내국인 구인 활동 진행 (워크넷 등 등록)

✔고용노동부에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 심사

✔고용허가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워크넷 > 구인 신청

3) 고용허가서 필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근로계약서 초안

✔채용계획서 및 구인광고 이력

✅고용허가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고용허가서는 보통 신청일부터 최종 허가서 발급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단, 사업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필수 서류를 하나라도 빠뜨리면 전체 과정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입국한 후,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허가서 등록, 4대 보험 가입 등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취업교육 이수, 건강검진, 외국인등록증 발급 등을 마쳐야 합니다.

이 중 일부가 누락될 경우 불법 체류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 체류 및 근로기간은 3년이며,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모두 원하면 최대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

최대 총 4년 10개월까지만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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