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000명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복수국적자가 되는 3가지 경로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지만, 실제로는 매년 약 3,000명대가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자가 되고 있어요.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 선천적 복수국적, 결혼이민·우수인재 등 세 가지 경로를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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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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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현실한국은 단일국적주의지만, 매년 약 3,000명대가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자가 되고 있어요. 그중 60대가 52.5%예요.
  • 경로 1만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가 국적회복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길이에요.
  • 경로 2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 국적을 가진 선천적 복수국적자 경로예요. 아들은 병역 시기 관리가 핵심이에요.
  • 경로 3결혼이민자,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해외 입양인 등 특수한 허용 경로예요.
복수국적자가 되는 세 가지 경로 — 선천적·후천적 복수국적
매년 약 3,000명이 국적회복으로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한국은 복수국적이 안 된다면서요?"

"한국이 복수국적 안 된다고 들었는데, 주변에 양쪽 다 가진 분이 꽤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상담받다 보면 가끔 받는 질문이에요.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국적회복자가 약 3,000명대예요. 그중 60대가 52.5퍼센트,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세요. 1948년부터 누적된 귀화와 국적회복자는 32만 명이 넘어요.

한국이 복수국적 안 되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처럼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제한적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오늘은 복수국적자가 되는 세 가지 경로를 정리해드릴게요. 본인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시는지, 또는 자녀가 어디 해당하는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국은 어떻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나

먼저 큰 그림을 짚을게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단일국적주의 국가예요.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요. 미국 시민권을 받으시는 순간 한국 국적은 사라져요.

그런데 2011년 국적법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어요. 일정 조건에서는 양쪽 국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게 됐어요. 이때 핵심 장치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 있을 때는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 쓰고 한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약속이에요. 미국 시민권은 미국 영토에서 쓰는 거고요.

이 서약을 하시면 한국 정부는 사실상의 복수국적을 인정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흔히 복수국적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복수국적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이 틀 안에서 복수국적자가 되는 길이 크게 세 가지 있어요.

국적법상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과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경로는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입니다

경로 1: 만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 국적을 되찾는 경우

조건은 세 가지예요.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신청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봐요. 즉, 신청일에 만 65세 생일이 지나 있어야 해요.

둘째, 외국국적동포여야 해요. 원래 한국 국적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받으신 분 본인, 또는 그 자녀나 손자녀를 말해요.

셋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셔야 해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이 길의 가장 큰 특징은 나이 조건이에요. 만 65세가 안 되시면 이 방법으로는 두 국적을 같이 가지실 수 없어요. 그래서 50대, 6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2024년에 이 길로 한국 국적을 되찾으신 분의 52.5퍼센트가 60대였어요. 시니어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시는 길이에요.


경로 2: 태어날 때부터 두 나라 국적을 가진 경우

태어나면서부터 한국과 외국, 두 나라 국적을 함께 가지신 분들의 경우예요. 본인보다는 자녀나 손주 세대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경우 두 가지예요.

첫째,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이고 자녀가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태어난 곳의 국적을 주는 나라에서 태어난 경우예요. 이 자녀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가져요.

둘째, 부모 한 분은 한국인, 다른 한 분은 외국인인 경우예요. 자녀가 양쪽 국적을 다 받아요.

이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면 두 국적을 모두 유지하실 수 있어요.

아들을 두신 분은 꼭 보세요 — 병역 문제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도 남성은 병역 의무가 따라와요.

아들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정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군대를 다녀오거나 병역 의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 국적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딸의 경우는 병역과 무관하므로,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두 국적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아들을 낳으신 분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특히 신경 쓰셔야 해요.

F-4 유지와 복수국적(국적회복) 경로 비교
거소증은 신분증일 뿐이고, 복수국적은 한국 국적 자체를 되찾는 길입니다

경로 3: 결혼이민자, 우수 인재, 특별공로자 등

세 번째는 조금 특수한 경우들이에요.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받을 때 본국 국적을 유지하도록 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역시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돼요.

우수 인재는 과학, 경영, 문화, 체육 등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어 한국 정부가 특별히 국적을 주는 경우예요.

특별공로자는 한국에 큰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고요.

해외 입양인의 경우,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됐다가 한국 국적을 되찾기를 원하시면 일정 조건에서 복수국적이 허용돼요.

미국 시민권 시니어분들과는 거리가 좀 있는 길이지만, 가족 중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 함께 정리해드렸어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정확히 어떤 의무인가요?

세 가지 길 모두에서 핵심이 되는 게 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에요. 정확히 어떤 약속인지 짚어드릴게요.

한마디로,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외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째, 한국에서는 한국 여권만 사용하셔야 해요.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나가시면 안 돼요.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서 쓰셔야 해요.

둘째, 한국 안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셔야 해요. 예를 들어 한국 땅 안에서 미국 영사관 보호를 요청하거나 미국 시민권자 우대를 받으려 하시면 안 돼요.

셋째,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로 그대로 사시면 돼요. 한국을 벗어나 미국에 가시면 미국 시민권은 평소처럼 다 쓰실 수 있어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어기면 복수국적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가 한국에 들어오실 때 미국 여권을 쓰시는 경우예요. 입국과 출국 기록은 모두 남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되면 문제가 돼요. 한국에 오실 때는 반드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65세가 안 됐는데 외국국적동포로서 국적회복은 가능한가요?

국적을 되찾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만 65세 미만으로 되찾으시면 1년 안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셔야 해요. 즉, 65세 전에 되찾으면 사실상 한국 국적 하나만 갖게 되는 거예요. 두 국적을 같이 유지하시려면 만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국적도 자동으로 있는 건가요?

부모 중 한 분이라도 한국 국적이셨다면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져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미국 국적도 함께 갖고요. 다만 한국 정부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한국 국적이 서류상으로 등록돼요. 출생신고를 안 하시면 한국 국적은 있는데 전산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가 돼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면 미국 사회보장연금 같은 미국 권리도 못 받나요?

아니에요. 미국에서 받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요. 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한국 땅 안에서 미국 시민권자 권리를 안 쓰겠다는 것뿐이에요. 미국 사회보장연금이나 미국 은퇴계좌 같은 건 한국에 사시면서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거소증을 받으면 복수국적자가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인데요. 거소증은 외국국적동포가 한국에 머무를 때 쓰는 신분증일 뿐이에요. 미국 국적은 그대로 둔 채 한국에서 생활을 편하게 하시라고 주는 카드예요. 반면 복수국적은 한국 국적 자체를 되찾는 거예요.


인용 법령 및 출처 정리

자료조항·시점내용확인처
국적법제10조·제13조 등복수국적 제한 허용 및 국적회복 요건law.go.kr
법무부 통계2024년국적회복자 약 3,000명대, 60대 52.5%법무부
외국국적불행사서약국적법상 서약 제도한국 내 외국 국적 권리 불행사 약속법무부·출입국

통계와 법령은 시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요. 국적 관련 규정은 개인별 상황(출생지, 출생 당시 부모 국적, 병역 관계 등)에 따라 적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본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닌 실무 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칙적으로 국적을 하나만 인정하지만, 세 가지 길로 복수국적이 가능해요. 만 65세 이상이 되어 한국 국적을 되찾는 길이 가장 일반적이고, 태어날 때부터 두 국적을 가진 경우가 주로 자녀와 손주 세대, 그리고 결혼이민·우수인재 등 특수한 허용이 있어요.

세 가지 길 모두 핵심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에요.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으로,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으로 사신다는 약속이에요.

미국 시민권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건 첫 번째 길, 만 65세 이상 국적회복이에요. 매년 약 3,000명대가 이 길로 복수국적자가 되고 계세요.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본인이나 자녀분이 어느 길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각 길의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준비하시면 돼요.

저희는 누적 2,000건 이상의 국적,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온 김유진 이민행정사가 직접 운영해요.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함께 점검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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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본인 출생연도, 미국 시민권 취득 시점, 가족 상황을 미리 알려주시면 어느 경로가 가능한지 같이 점검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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